2021_43
2021.4.23. (금). 오후, 마래터널을 나오면서 잠시 들린다.
여순사건으로 배웠던 기억이 난다.
오래 전인 데다 구체적으로 배우지도 않았다.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으니 이 지역에선 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은 누구나 억울한 희생이 있어선 안 된다.
법으로 지난날의 무고함에 대한 해원이 있어야 한다.
마래터널을 보고 나오는 길에 이 근방이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생기고 안치된 지역이라는 걸 알았다.
이 두 분은 유해를 찾을 수 없어 평장에 묘비만 세웠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 봄날 그래도 꽃이 피어 그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듯 보인다.
세월은 덧없이 흐르고 천지만물은 여전히 시절을 따라 자란다.
73년 한 드디어 풀게 됐다! ‘여순사건특별법 공포’
내년 1월 21일 본격 시행!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진 환영”
입력 : 2021-07-20 18:05/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이 73년 만에 활짝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거쳐
20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됐기 때문이다.
16대 국회(2000년)부터 20대 국회(2020년)까지 무려 20년간 법 제정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번번이 좌절된
해당 법안이 소 의원의 대표발의와 노력으로 드디어 국회 장벽을 넘어선 것이다.
여순사건 법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순사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부칙조항에 따라 법이 공포된
현 시간부터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과 위촉, 설립 준비 등의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여순사건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1년 이내 신고 기간, 2년 이내 진상조사 기간, 6개월 이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규정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지원(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위령공원 조성, 사료 간 건립,
평화 등 인권교육 등) ▲희생자에 대한 ‘의료 및 생활 지원금’ 지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밖에 ▲직권조사 ▲동행명령
▲조사 대상자의 보호 ▲자료제출요구 등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순사건 관련해 진상조사를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실무 위)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위촉 시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 위는 위원장인 전남도지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실질적인 진상규명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 접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이뤄지고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2년간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 등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또한 조사 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장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진상규명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가 없더라도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와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및
조례 정비 등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위원회와 실무 위 위원 구성은 법률적·역사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순사건으로 인한 73년의 피맺힌 한과 지역에 써진 억울한 굴레를 벗는 일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천·여수를 포함한 전남·전북·경남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역사적인 과업이다”면서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의 규모와 희생자 숫자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과 더 나아가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이 위대한 역사적 전진을 환영한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을 완수하겠다’는 공약을 순천시민과 전남·전북·경남 지역민들은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고 회상했다.
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순천·여수을 비롯한
전남도민들은 오는 10월 19일에 예정된 제73주기 여수·순천 10·19 사건 위령제에 문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지역민들을 위로해주시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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