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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립공원 탐방/도립공원 전체

우리나라 도립공원 현황

by 즐풍 2019. 11. 20.


 우리나라 도립공원 현황 


                                                                            



도립공원


자연공원법 제1조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제2조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2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4조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고 각각 규정한다.


현재 30개의 도립공원 중 경포, 고복, 신안갯벌, 무안갯벌, 벌교갯벌, 추자해양도립공원은 아직 못 가봤다.

제주도엔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비롯해 마라해양, 성산일출해양, 서귀포해양, 추자해양, 우도해양도립공원이 있다.

제주도 해양도립공원은 위 도립공원 현황표처럼 1997.8.23 및 2000.8.31에 각각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2006.7.1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이후 2008.9.19 일괄 도립공원으로 변경되었다.


처음엔 마라도, 성산일출봉, 우도 등이 도립공원 구역에 포함하는 줄 알고 도립공원 카테고리를 내륙지역과 제주지역으로 구분했다.

이런 구분 후 제주지역에 우도와 성산일출봉, 광치기해변 등을 넣었다.

제주도청에 문의해 해양도립공원 구역이 섬이나 성산일출봉은 해당하지 않고 해양 지역만 도립공원이란 걸 알았다.

다만, 마라도해양도립공원에는 송악산이 포함되고, 우도엔 우도항, 하우목동항, 검멀레해변 일부만이 포함된다.

하여 우도 전체를 제주지역 카테고리에 넣었던 걸 제주도로 원위치시키고, 제주지역 카테고리를 삭제하여 도립공원으로 일원화했다




해양도립공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뉴스 검색 결과(2018.9.5 제주투데이)를 참고로 올린다.

 

현재 제주도 내 해양도립공원은 우도와 마라도, 성산일출, 추자, 서귀포 등 총 5곳이다.
이곳의 입장료는 모두 1천원으로 통일돼있으며, 우도의 경우 차량 승선 시 별도의 비용을 더 추가하고 있다.
강 의원은 "다른 시도는 야영장이나 주차장 이용료 명목을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징수위탁을 맡은 유조선업체 직원들이 매일같이 관광객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년에 5개 공원의 입장료 수익은 30억 원 남짓에 불과하며 우도도립공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마라도를 갈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으면서, 마라도도립공원에 포함된 송악산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도 꼬집었다.
낚싯배나 스쿠버다이빙 이용 선박을 타고 추자도나 마라도를 갈 경우에도 역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어 징수 기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 현재 국립공원은 물론 도립공원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데, 유독 제주도만 입장료를 받는다는 건 도둑놈 심보다.
     언제 이런 폐단이 없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