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립공원 현황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1조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제2조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2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고 각각 규정한다.
현재 30개의 도립공원 중 경포, 고복, 신안갯벌, 무안갯벌, 벌교갯벌, 추자해양도립공원은 아직 못 가봤다.
제주도엔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비롯해 마라해양, 성산일출해양, 서귀포해양, 추자해양, 우도해양도립공원이 있다.
제주도 해양도립공원은 위 도립공원 현황표처럼 1997.8.23 및 2000.8.31에 각각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2006.7.1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이후 2008.9.19 일괄 도립공원으로 변경되었다.
처음엔 마라도, 성산일출봉, 우도 등이 도립공원 구역에 포함하는 줄 알고 도립공원 카테고리를 내륙지역과 제주지역으로 구분했다.
이런 구분 후 제주지역에 우도와 성산일출봉, 광치기해변 등을 넣었다.
제주도청에 문의해 해양도립공원 구역이 섬이나 성산일출봉은 해당하지 않고 해양 지역만 도립공원이란 걸 알았다.
다만, 마라도해양도립공원에는 송악산이 포함되고, 우도엔 우도항, 하우목동항, 검멀레해변 일부만이 포함된다.
하여 우도 전체를 제주지역 카테고리에 넣었던 걸 제주도로 원위치시키고, 제주지역 카테고리를 삭제하여 도립공원으로 일원화했다
해양도립공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뉴스 검색 결과(2018.9.5 제주투데이)를 참고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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